풍수해 피해보상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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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피해보상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보험금 보상 방식은 현행 피해지원제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복구비에 따른 요율에 따릅니다.

주택은 30%, 온실은 35%이며, 풍수해보험 가입금액 내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정부 풍수해보상 신청자격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이며, 보험금 지급 신청은 해당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금 신청포럼

 

피해보상금 지급기간

풍수해보험 보상금 지급기간은 피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풍수해보험 가입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가능합니다 . 보험금 지급 신청은 해당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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