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관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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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안내

근저당 설정이란, 장래에 생길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근저당이라고 하며, 그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 설정이라 한다.

 

근저당 설정 방법

근저당 설정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방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
  • 전산정보처리조직 (법원 인터넷 등기소)을 이용하는 방법.

근저당 설정의 비용은 근저당액의 0.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세의 20%를 교육세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필지당 15,000원의 수입증지를 내고,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주택 채권 매입 1%에 해당하는 비용도 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조회

근저당 설정이 있는 부동산의 소재지에 위치한 토지관리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근저당 등기부등본을 신청합니다. 이때, 부동산의 소재지와 소유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저당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등기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신청하면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등기부등본은 등기부 등본 발급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근저당 설정 여부와 설정된 금액, 설정된 금융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근저당 등기부등본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의 행정 사이트나 토지관리사무소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 방법을 찾아보세요.

근저당 설정 조회는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 절차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조회 절차에는 해당 행정기관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저당 설정 해지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저당 설정을 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해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근저당 설정된 대출 계좌 정보와 해지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근저당 설정된 대출 계좌의 대출 잔액을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근저당 설정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금융기관은 신청서와 상환 자금을 검토한 후, 근저당 설정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근저당 설정이 해지되면 대출 잔액을 상환하고 근저당 등기를 취소합니다.

근저당 설정이 해지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등기가 사라지므로,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을 다른 목적으로 담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해지는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절차나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해지 절차에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근저당 확인

정부24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근저당 설정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원하는 실물(자동차/부동산 등)을 검색하셔 열람 문서에서 근저당 설정 유무 확인 가능 합니다. 이외 보다 자세한 설명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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