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자격조회 지급일안내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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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서비스

지급대상자에게는 조기지급 사유, 지급예정일, 지급받을 금융계좌 개설 및 변경 신고방법 등을 4월 18일 모바일로 사전 안내하였다.

또한, 홈택스(인터넷) 및 손택스(모바일앱)에서도 지급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였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 반기 심사진행상황조회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심사진행현황 조회

 

정부지원금 신청포럼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2022년 1월 1일부터, 200만원 상향

① 1인가구 연 소득 2천→ 2천200만원

② 홑벌이 가구 연소득 3천→ 3천200만원

③ 맞벌이 가구 연소득 3천600만원→ 3천 800만원

 

즐겨찾는 정보

 

계좌 사전 미신청자 :

환급통지서+신분증들고 우체국 방문시 현금지급

근로장려금 환수 :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혹은 환수예상될 경우 지급X, 다음해에 정산 받을 수 있다

 

1️⃣ 신청은 전화가 제일 간단하고 빠르다 30초내외면 신청가능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와 핸드폰의 본인 명의가 일치할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

 

2️⃣ 국세청 홈페이지 / 오전6시~ 밤 12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신청 혹은

신청요건 충족후 신청하는 일반신청 으로 분류

 

3️⃣ 손텍스 / 오전6시~ 밤 12시

* 국세청 핸드폰 어플(어플스토어에서 다운)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 개별인증번호 기재 필요없이 핸드폰 인증만하면 바로 신청 가능!

 

장려금 상담센터 / 오전 9시~ 오후 6시 *65세이상 노인 혹은 장애인에 해당.

해당 경우는 홈텍스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 가까운 세무서나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점은?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근로소득자=선택, 사업소득자 및 종교인=필수

예를들어 2021년 1년 소득을 다음해인 22년 5월에 신청,

22년도 8 월 부터 12월 까지 지급받는 형식

 

정부지원금 신청포럼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2년 1월~6월 상반기 근로소득을 같은해인

22년 9월에 신청하여 2022년 12월에 지급받는 형식

즉, 반기신청= 상반기/하반기 신청후 반만 올해 정산

정기신청= 1년치를 다음년도 5월에 신청하여 전체정산

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신청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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